34년차 이대우 경정 "피해 상황 알리는 효과"
"갑작스런 공격, 호신용품 사용할 시간 없어"

34년간 1000여명의 범인을 잡아 '강력계의 전설'로 불리는 이대우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1과장(경정)이 이상동기 범죄 대응책으로 호루라기를 추천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전기충격기 등 호신용품보다도 재빨리 몸을 피해 구조요청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갑자기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에서는 내가 아무리 호신용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그런데 호루라기는 작으면서 가볍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걸 불면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호루라기 부는 쪽을 당연히 보게 되고 범죄 상황을 보고 목격하신 분들이 112 신고도 할 것이고 칼에 찔렸으면 119에 신고를 해서 구급대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다"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호루라기를 불어서 그런 상황을 알리는 효과를 두고자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상동기 범죄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서는 "(이상동기 범죄자들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타인에게 전가하는 현실불만형, 전과경력이 많고 평소 폭력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만성분노형, 또 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정신장애형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며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는 보통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들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정신질환자의 소행인데 사람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력계 전설'이 알려주는 흉악범 대처법…"호신용품보다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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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순찰하는 경찰관들이 발견하고 검문 검색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러면 검거해서 격리를 한다"며 "그런데 이런 분들을 경찰관들만 보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분들이 목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112 신고로 접수돼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이게 검거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경찰특공대는 물론 장갑차를 동원해 '특별치안 활동'을 강화한 것도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는 "옛날에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지 않나, 범죄를 하려고 했던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범죄를 포기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최근 정부에서 나온 의무경찰제 부활 논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무경찰도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 충분히 경찰들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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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법적으로) 국민 누구나 그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가 있다"며 "범인을 체포해서 경찰에 인계하면 되는데 그런 활동을 의경들이 방범 순찰 활동을 하면서 목전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거나 또는 불심검문해서 흉기가 발견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제지를 하고 검거를 하게 되면 그만큼 범죄 예방효과도 있고 검거효과도 있고 범죄를 억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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