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원청 대표로선 첫 실형을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A 씨에 대한 징역 1년과 한국제강 법인에 대한 벌금형 1억원이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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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 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징역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원심에서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한국제강 법인에는 1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A 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법인 등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 측이 노동 당국의 시정명령을 대체로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할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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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1심 재판부에서 이미 참작했고 중대 재해 처벌법 입법 이후 상당한 시행 유예 기간이 있었고 이번 사망 사건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1심의 양형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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