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먹통 사태' 카카오 상대 손배소 패소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이른바 '먹통 사태'에 대해 시민단체가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와 시민 5명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민위는 택시기사·직장인 등 시민 5명과 함께 지난해 10월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같은 달 21일 카카오에 위자료로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했다. 당시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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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카카오는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보상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의 범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고,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하기로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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