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채취 금지된 '발콩게' 안산 대부도서 추가 서식확인
경기도가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해양보호생물인 '발콩게' 서식을 추가로 확인했다. 지난해 8월, 50년 만에 처음으로 서식처 1곳을 발견한 데 이어 1년여만의 추가 발견이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6월 정기적으로 수행중인 '경기갯벌 생태조사' 사업을 통해 안산시 대부도의 한 갯벌에서 발콩게 서식처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발견된 서식처는 같은 안산시 대부도이지만 기존 서식처에서 10km정도 떨어진 곳이다. 추가적인 형태ㆍ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도 일대 약 100㎡에서 1㎡당 10~15마리의 발콩게 서식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발콩게는 최근 연안개발과 해안오염이 심해지면서 서식 환경인 모래 조간대가 줄어들고, 그 크기가 갑각 길이 기준 6㎜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종이다.
해양수산부도 발콩게를 2021년 12월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해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연이은 발콩게의 서식 확인은 다양한 생태적 가치와 더불어 경기도 갯벌의 건강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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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갯벌 10곳에서 갯벌 생물의 서식 현황과 환경변화를 관찰 중이다. 갯벌 오염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50종의 생물 서식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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