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현재 피해자는 뇌사 상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28)씨가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다. 당일 신씨는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신씨를 체포하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신씨는 체포된 지 17시간 만에 석방됐다. 신씨가 "며칠 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해당 병원이 처방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신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씨는 과거 필로폰을 다섯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