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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특별법 제정’ 충남 등 5개 시·도, 정치권과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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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석탄화력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과 힘을 모은다.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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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공감대 형성 위한 ‘입법 토론회’=충남도는 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등 5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뜻을 모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입법 토론회는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보령·서천) 국회의원이 주최,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 주관으로 이달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입법 토론회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은 화력발전소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보령·옹진·태안·동해·삼척·하동·고성)를 대표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한다.


이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숙명여대 정남철 교수·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규제법제연구센터장·한양대 김진수 교수·매일경제신문 김인수 논설위원·한국개발연구원 양용현 규제연구센터장·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산업통상자원부 문양택 전력산업정책과장이 특별법 제정에 관한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폐지 수순 밟는 석탄화력=현재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총 58기가 분포했다. 이중 29기는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집중돼 있고, 이외에는 경남 14기·강원 7기·인천 6기·전남 2기가 각각 설치됐다.


그간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점차 폐지되는 추세다.


실제 2020년 12월에는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지됐다. 이어 정부는 제10차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다.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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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필요성=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이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성이 부각된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추진하면서, 정작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을 배려하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는 않는다고 충남도는 지적한다.


또 충남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석탄화력발전이 지역에서 운용되는 동안 미세먼지·송전선로(총연장 1396㎞)·대형 송전탑 등 환경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에 따른 적정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정부의 계획대로 향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지되면, 전국적 경제 손실은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충남도는 예상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이 정부의 대안 없는 탈석탄·에너지 전환에 제동을 거는 이유도 다름 아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해외 사례=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추진에 앞서 유럽연합(EU)은 2020년 1월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EGDIP)을 확정했다.


특히 이 계획에는 폐지 지역 등에 2030년까지 1000억유로(한화 134조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을 제정해 2038년까지 400억유로(한화 53조원)를 지원키로 하고, 지역 사회의 에너지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해 운용한다.


해외에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기조를 유지하되, 해당 지역을 배려한 지원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충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은 탈석탄과 관련해 처음 발의된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이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5개 시·도는 정치권과 협력해 특별법 제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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