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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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이달 28일까지 2023년 6월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신축ㆍ증축ㆍ용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177호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등에서 지번ㆍ면적ㆍ가격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ㆍ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세무과로 우편ㆍ방문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된다.

용도지역,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의견서에 적정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의견제출 사항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ㆍ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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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ㆍ공동주택가격은 9월26일 결정ㆍ공시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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