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관련 항소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3년 구형
1심서는 무죄 판결 받아
검찰이 지인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 가납지급 명령을 내렸다.
함 회장은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하고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정채용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차별적 채용방식은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 인사부 내부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행적 방식에 대해 인지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물적 증거 역시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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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기용 전 부회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하나은행 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초 단계인 서류 단계부터 여성 지원자를 대폭 줄였다"며 "인위적으로 성별 비율을 정한 것은 전통적 고정관념, 차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하나은행 법인은 지난해 3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1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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