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311명 적발…지난해보다 42% 증가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를 집중 단속해 모두 31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적발 건수는 지난해 (215명)보다 42% 증가한 수치다.
전남 함평에 거주하는 A씨(73)는 자택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3050주를 몰래 재배했고, 충남 보령에서는 B씨(36) 등 외국인 노동자 6명이 수산물 냉동공장 인근 텃밭에 대마 5주를 불법으로 재배해 오다 각각 적발됐다.
해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양귀비 1만6955주와 대마 132.88g을 압수했다. 지난해 압수한 양귀비(8157주)와 대마(1.1g)보다 각각 1.08배, 119.8배가 늘어난 규모다.
이들은 대마와 양귀비 재배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이나 식용·관상용 등으로 쓰기 위해 불법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에도 중추 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에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해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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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지난 4월부터 마약 수사 전담팀을 꾸려 해양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 등 범죄 근절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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