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전 교사 피습' 안타까워… 학교 안전 특별히 챙기겠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임태희 "현행 조례, 권리만 있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너무 안타깝다. 학교 안전을 이번에 특별히 챙겨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인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학교 출입 강화 대책을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영향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다"며 "사생활의 자유 보장으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고, 휴식권 보호를 위해 자는 학생을 깨울 수 없고, 신체의 자유 보장으로 인해 급박한 학교폭력 상황에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며 "현행 조례에는 책임과 의무 조항이 제외돼 있는데 완연한 형태의 인권조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는데 조문이 균형 잡히지 않은 조문으로 돼 있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권리만 기록돼 있고 한 두 군데 교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정도만 들어 있다"며 "취지는 좋았지만, 어느 학생 개인에 대한 존중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선생님도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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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인권과 권리의 한계와 이를 어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결합돼 행동 변화가 나타나도록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조례 개정 외에도 학교폭력법, 아동학대법 등도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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