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 조사
2일부터 10월4일까지 실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대상
경기도 오산시는 2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2개월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10월 한차례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이다.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이면 대상이다. 올해 부과 기준일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소유가 기준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 등을 파악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 10월 초에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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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공실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해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미사용 신고 기간은 9월 8일까지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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