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年 최대 50만원’ 지원
충남도가 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비 명목으로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 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농협은행 선불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받아 학원 수강료로 내거나, 도서 판매점으로 등록된 도내 농협은행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간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
충남도는 사업을 통해 가정 형편 등으로 학원 수강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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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 지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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