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 정당 현수막 난립… 허시영 대구시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급”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국민의힘·달서구2)은 31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차로마다 무질서하게 뒤덮인 정당 현수막의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주장했다.
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추진과 함께 대구시의 자체적인 정비 근거 마련을 주문했고 정치권의 자성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허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주요 교차로 등이 정당 현수막으로 뒤덮이면서 도심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으로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이 ‘신고’와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정당 현수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진단했다.
허시영 대구시의원에 따르면 주요 교차로 등 시민 노출도가 높아 경관 관리가 중요한 지역에 정당 현수막들도 더 난립하고 있어 오랜 기간 추진돼왔던 경관 사업이나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 등 경관 정책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교통신호등의 시인성이 나빠져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인도와 같은 보행공간을 침범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겹겹이 게시된 현수막이 건물의 전면이나 영업용 간판을 차단해 시민의 생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시민에게 필요한 도로공사 등 중요한 생활정보의 전달이 차단되고 있다. 저급하고 원색적인 비난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내용의 정당현수막이 아무런 제재 없이 게시되고 있어 정서를 보호받아야 할 어린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노출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성을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허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옥외광고물법’의 관련 규정을 강화하도록 다시 개정하기 위해 다른 시·도지사와 힘을 모으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과 최근 인천과 광주의 사례와 같이 대구시도 철거 등의 행정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시민을 분열시키고 생활에 피해를 주며 정치혐오를 일으키고 있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매우 부끄럽다”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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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원색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고 폄훼하는 낯부끄러운 현수막을 당장 거둬들이고 시민의 고단한 삶에 위로와 희망을 심는 건강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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