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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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40대 외교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주점 직원을 폭행하려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2시1분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오전에 석방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A씨가 외교관인 사실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A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한다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면책특권을 행사해도 경찰 조사를 받는 데 동의할 수 있어 경찰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의 회신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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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아직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으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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