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여름철 수입 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의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4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의 통관단계에서 유관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물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안전기준 위반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적발된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을 수입하면서 인증을 받은 모델의 정보를 허위로 표시 또는 안전인증 정보(KC 마크, 수입자명 등) 표시를 누락했다.

양 기관은 해당 제품의 통관을 우선 보류 조치한 후 국표원의 안전인증을 받거나 위반사항을 보완(표시사항 정정 등)하면 차후 통관을 허용한다. 반대로 이외의 제품에 대해선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전기 모기채·휴대용 선풍기 등 여름용 전기기기를 주요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제품은 공기 주입식 물놀이 기구와 물놀이 완구가 1.7만여점으로 가장 많고 물안경(9000여점)과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기(7000여점), 수영복(2000여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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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어린이용품, 전기·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미비는 자칫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크다”며 “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속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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