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에 돈 받고 대리모 역할…'산모 바꿔치기' 등으로 아이 매매한 여성 구속 기소
인터넷에 양육 고민 글 올린 임산부에 접근
불임부부에 5500만원 받고 대리모 노릇도
아기를 기를 상황이 안 되는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출산하게 하는 수법으로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 4명을 매수해 다른 부부에게 넘긴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로 A씨(37·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과 20~30대 미혼모 7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했다. 그는 또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당시 산모 B씨는 입원과 출산 과정에서 A씨의 인적 사항을 빌려 썼으며, 병원비도 A씨가 납부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산후조리 명목으로 금전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A씨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 노릇을 해 직접 출산한 다음 5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한 미혼모에게는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여죄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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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추가로 아동 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경찰과 협력해 아동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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