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남 심리전 대응한 것"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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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서경환 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46년간 나라 지키는 일에 몰두해오며 강한 군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려고 했지만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죄로 피고인이 돼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 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군인 신분이 아니었더라도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수행 중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아버지 선거운동을 도운 경우 그 아들은 물론이고 대통령 후보자까지 군형법으로 처벌 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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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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