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 강모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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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모씨 등 2명으로부터 한국노총dp 가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가운데 5000만원을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모씨에게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배임증재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강씨를 한 차례 보강 조사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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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등을 이유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최씨 등이 다른 조직으로 가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씨는 한국노총 새 집행부 선출에 따라 지난 2월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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