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 오산시가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 55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주의 27건, 시정 24건 등 행정조치하고, 19억4300만원을 추징ㆍ회수 처리했다. 아울러 관련자 30명을 신분상 처분토록 오산시에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A씨는 또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오산시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도 확인됐다.

AD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3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