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도로 한쪽 막은 후 정자에 연결
"공공시설 사유재산처럼 사용…황당"
공영주차장 점거·화장실 물도둑 사건도

캠핑 인구 500만명 시대를 맞이하며 캠핑 시장이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눈살을 찌푸리는게 하는 일부 캠핑족의 몰상식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제 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정자가 탐이 났던 건지, 물이 보고 싶었는지, 맞은편에 공터가 있는데도 도로에 세워서 어닝까지 폈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을 공유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제 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제 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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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면, 한 캠핑카가 한쪽 차선을 막은 채 2차선 도로에 주차된 상태로 정자가 위치한 오른쪽을 향해 어닝(햇빛가리개)이 설치됐다. 도로를 막은 캠핑카 탓에 다른 차량들은 통행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모습이다.


그는 "저도 캠핑을 다니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욕먹는 것 같다"며 "캠핑을 접어야 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이기적이다", "도로 위에 세워놓고 불안해서 어떻게 노는지", "별진상들이 다 있다", "공공시설을 사유재산처럼 날로 먹으려 한다"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2021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캠핑을 즐기는 인구는 연간 500만명을 넘었다. 캠핑 이용자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여름 휴가철인 8월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봄철에는 5월이 가장 많았다.


캠핑카의 민폐 사연,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 꾸준히 올라와
지난 24일에는 대구 달서구청에서 주민 편의 등을 위해 마련한 임시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구청은 주차장 관련 민원을 지금까지 20~30건 받았지만, 단속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24일에는 대구 달서구청에서 주민 편의 등을 위해 마련한 임시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구청은 주차장 관련 민원을 지금까지 20~30건 받았지만, 단속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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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의 민폐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캠핑카가 공영화장실에서 '물 도둑질'을 하는 사진이 공유돼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호스로 화장실 세면대와 차량을 연결한 뒤 30분 이상 화장실 물을 틀어 캠핑카 물탱크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에는 대구 달서구청에서 주민 편의 등을 위해 마련한 임시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구청은 주차장 관련 민원을 지금까지 20~30건 받았지만, 단속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된 캠핑카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규정이 없고, 주차장법상 장기 주차 단속도 근거 조항이 없어 문제 삼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해수욕장에 텐트나 캠핑 시설을 장기간 설치해둘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단속을 시작됐다.


다만 법적근거가 마련된 해수욕장과 달리 야영장은 적용되지 않아 알박기 텐트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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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선 사례와 같이 캠핑카가 도로를 무단 점거할 경우, 도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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