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등 3명에 대한 공판이 26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사 측에 따르면 홍 시장과 A 씨는 B 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할 걸 알고 공모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홍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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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 캠프 합류 제안과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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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는 홍 시장과 A 씨를 고발한 B 씨를 증인으로 한 심문이 시작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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