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임직원, 배상윤 내연녀 생활비까지 대"

4000억원대 배임 의혹 등으로 수배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57)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해외 체류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사 총괄 부회장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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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와 수행팀장 이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우씨와 이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우씨 등이 혐의를 모두 시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10일 2차 공판에서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와 이씨는 배 회장에게 검찰의 추적 등 수사 상황을 알리고, KH그룹 재무부사장 등 피의자에 대한 조사 내용도 전달했다. 1억원이 넘는 도피자금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배 회장이 해외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12회에 걸쳐 항공권을 발권해 주고, 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 도박자금 수십억원과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회장 가족뿐만 아니라 내연녀의 생활비 1억원가량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우씨와 이씨는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체류 중인 배 회장의 '황제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이달 13일 구속기소됐다.


현지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드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고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상습도박방조)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배 회장이 우씨 등 회사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비호와 조력 아래 해외에서 '황제도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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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사업상 이유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는 배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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