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주민등록 서류를 위조해 영업 실적을 올린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객 주민등록서류 위조·행사한 영업사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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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신분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민사 분쟁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1년 5월과 12월 자동차 구매계약 맺은 고객이 출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자 전문 문서 위조업자에게 돈을 주고 신분증명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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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고객 2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위조한 이미지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자신의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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