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모욕죄 아니다…SNS 글 올린 민경욱 '무죄'
법원 "경찰청장 지위 고려, 사회통념상 허용된 표현"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으로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60)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경찰청장직이 국민의 광범위한 비판을 받는 지위인 만큼 '개떼 두목'이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허용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9월 25일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썼다. 민 전 의원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행진을 하려는 보수단체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이러한 비판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의원은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고,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지난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청장 개인이 아닌 (당시) 경찰청장을 비판한 글이었다"며 "경찰청장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판사는 "'개떼 두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경찰청장이라는 직위도 붙이지 않고 그런 글을 써 김 전 청장 개인을 비판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쓴 글은 경찰청장의 도심 집회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작성됐다"며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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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판사는 이어 "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였다"며 "위법성이 사라져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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