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택시요금이 4년여 만에 인상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일반 중형택시는 1000원(3800원→4800원), 모범·대형택시는 500원(6500원→7000원)이 각각 오른다.

심야시간 20% 할증요금도 현재는 오전 0∼4시에 적용되지만, 다음 달 변경 후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2시간 더 확대 적용된다.

심야시간 중에서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3시간 동안은 40%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인천택시 요금 인상은 2019년 3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동일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하던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함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도 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당초 올해 2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서민경제와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한 정부 기조에 맞춰 상반기에는 택시요금을 동결했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1000원이 인상됐고, 거리(132m→131m)와 시간(31초→30초)을 단축시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이 모두 인상됐다.


인천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1000원 올랐지만,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 135m당 100원,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대형?모범택시의 경우도 기본거리 3km에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된 7000원이지만, 중형택시와 마찬가지로 각각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현행과 같다.

택시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택시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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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법인택시업체 경영 평가와 법인·개인택시 서비스 평가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해 택시업계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한편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처우개선을 업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택시 사업자의 협조로 전체 택시의 98%가 택시운송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가입됐고, 택시 운행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함에 따라 시는 서비스 향상과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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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철 인천시 택시운수과장은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택시 요금을 18.7% 인상하게 됐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고객 서비스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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