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달 19일~30일 5개 자치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 ▲허가 내용 위반 사항 ▲개발제한구역의 관련 규정에 맞는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후자의 경우 시정 조치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추가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합동점검은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된다. 지난해 대전시와 자치구는 합동점검에서 총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18건은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AD

대전시 김종명 도시계획과장은 “하반기 합동점검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관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