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여름 낙동강 녹조 저감을 위해 낙동강 하류 수계의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불법 보관된 퇴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지자체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합동점검을 한다.


지난해 낙동강청 조사 결과 낙동강 하류 수계 인근에는 742개의 퇴비 더비가 산재하고 있다. 이중 약 38%인 281개가 제방, 하천 및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보관되고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부지 야적퇴비 현장. [이미지제공=낙동강청]

공유부지 야적퇴비 현장. [이미지제공=낙동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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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퇴비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포함된 질소, 인과 같은 영양물질은 녹조발생의 주요 요인이 된다. 퇴비 침출수 오염도 조사 결과 하천의 좋음 기준 대비 102~750배 높은 수준이다.


낙동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야적퇴비의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 방법을 교육한 후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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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지킴이를 통해 낙동강 주변에 부적정 보관된 야적퇴비의 감시·계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조윤정 기자 007yun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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