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강간이나 강제추행 없었다"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도도맘' 김미나 씨(왼쪽)와 강용석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 씨(왼쪽)와 강용석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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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김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처음 A씨를 고소하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강 변호사가 했다”고 답했다.

일명 '도도맘' 김미나 씨 [사진=연합뉴스]

일명 '도도맘' 김미나 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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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고 묻자 김씨는 “네,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을 접수했던 2015년 12월 당시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사진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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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전 연인이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인데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강 변호사에게 ‘술자리에서 A씨에게 폭행은 당했지만 그가 만지려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고 강 변호사는 “조금 만져도 강제추행이 성립된다”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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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가세연 방송에서 조민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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