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기각 "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
법원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5월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아래쪽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회기 중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두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일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12일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도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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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이 '약 20명'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포함해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이 특정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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