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5월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아래쪽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5월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아래쪽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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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회기 중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두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일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12일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도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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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이 '약 20명'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포함해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이 특정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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