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통장 저축액 두 배! 희망도 두 배!
광진구,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430명 모집
광진구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중 또는 근로 이력 있는 청년
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 금액 지원
2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오는 23일까지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소득의 일정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통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월 10만원이나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더불어 매월 적립할 경우, 별도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1988년 1월 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중(2022년 5월 22일부터 2023년 5월 21일 사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이다. 단, 신청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라면 참여가 불가하다.
또, 유사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근로장학생, 군 의무 복무자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올해 서울시는 참여자를 총 1만명 모집, 광진구에서는 430명이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필수 제출서류와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목록과 양식, 동 주민센터 담당자 우편과 전자우편 주소는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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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자격 적합 여부와 선정심사표에 따라 2차까지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참여대상자는 오는 10월 13일에 서울시복지재단이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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