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정철승 변호사(53)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철승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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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최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글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피해자는 정 변호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성추행 물증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주장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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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소송을 진행했다가, 소송 과정에서 유족 뜻에 따라 사임했다. 이 사건 1심은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강 여사 패소 측 패소 판결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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