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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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핀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권 CSO에겐 53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의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예상하는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CSO가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 투자, 가족과 지인의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권 대표의 2020년 11월1일 이전 사기 혐의는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고 내세우며 '20% 할인'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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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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