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조용진 의원(국민의힘·김천 3)이 ‘경상북도교육청 독도 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 대상에 재외 학생 포함, 재외교육 기관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재외교육 기관 독도교육지원 사업, 위탁 규정 신설 등이 포함돼있다.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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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조 의원은 “교육위원과 독도수호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독도를 세계 속에 더 알리고 미래 세대에 독도의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조례안의 개정을 생각했다”라며 “재외교육기관의 학생은 환경적 여건상 국내에서 교육받은 학생들보다는 조국에 대한 애국심, 역사관이 미약할 수도 있고 독도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가치관을 가지기 전에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북도의회 조 의원이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법은 재외교육 기관에서 교민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에 독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교재의 보급, 그 외에 경북도교육청의 특색있는 독도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보급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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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19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26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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