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준다…지자체 최초
인천시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에게 자립지원금을 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시는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고 나가는 만 19세 이상 성폭력 피해자 2명(국비 미지원)에게 5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게 주는 자립지원금(500만원)은 만 19세 미만일 때 입소해 1년 이상 생활하고 만 19세 이상이 돼 퇴소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지역 2곳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42명 중 5명(12%)만이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았다. 이들은 자립지원금을 보증금, 대학 등록금, 월세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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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자립정착지원금 대상의 자격 기준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입소 연령 제한을 없앴다"며 "성폭행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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