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TF), 주거 안정 총력

경상남도가 전세 사기, 역전세난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에 대응하고자 지난 7일 부동산정책특별팀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으로 전환·가동해 제1차 협력 회의를 열었다.


경남도에 따르면 특별팀은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실무팀과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실무팀은 토지정보과, 건축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경찰청, 6개 시·군, 자문단은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학과 교수, 공인중개사 경남지부가 포함된다.


경남도의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TF)1차 협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경남도의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TF)1차 협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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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협력 회의에서는 ▲도내 전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수사 상황 공유 ▲전세 피해 현황, 적정 전세가율, 부동산 시세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의 ▲경남도의 전세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찾기가 이뤄졌다.

특별팀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전세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세 현상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 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정보력의 도움을 받아 우려 지역, 우려 사례들을 관련 기관에 공유하고, 거래가격 검증 및 피해 사실 조사를 통해 선제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도·시·군·수사기관·공인중개사협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창원, 김해, 함안, 사천 등 전세 피해 사례가 알려진 곳뿐만 아니라 향후 전세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까지 피해 임차인이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피해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경남도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받은 피해 임차인 저리 대출 1.2~2.1% 이자 지원 ▲긴급 주거지원 희망 시 시세 30% 정도의 월 임대료 지원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도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 민원콜센터 120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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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도시주택국장은 “관련 기관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도내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수시로 협력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겠다”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대책과 기존 도에서 지원하는 대책들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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