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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 온라인몰에 차별소송… 2심 "1심 위자료 지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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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이 생활필수품을 파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정보 이용 차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쇼핑몰들의 서비스 개선을 명령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금전 지급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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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고법 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임모씨 등 시각장애인 960명이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을 상대로 총 5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용됐던 금원 지급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화면낭독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앞서 임씨 등 시각장애인 963명은 2017년 9월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소홀로 쇼핑몰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마트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위자료는 1인당 200만원으로 업체 3곳을 합하면 전체 57억원 규모였다.


임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누구보다 보행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데, 시각장애인들이 사이트에 접근해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며 "비시각 장애인은 다 받아보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 차별이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심은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가 원고들에게 10만원씩, 롯데쇼핑이 10~1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규모는 총 3억원이다. 재판부는 또 6개월 내 이마트·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이 각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전사상거래 상품제공, 품목들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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