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예정대로 종료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해당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개소세 인하 조치를 2018년 7월 시작했다. 당시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했다. 개소세 인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정대로 인하 조치를 중단하면서 올해 법인세와 자산세 등 세수 부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봤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1일부터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가 시행돼 그동안 수입 승용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산 승용차 개소세는 줄어든다.
기재부는 "출고가가 4200만 원인 그랜저 경우 개소세 5% 환원으로 구매가격이 90만원 오르지만, 과세표준 경감으로 54만원이 줄어 실제 가격 인상은 36만원 증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 자동차 개소세 100% 감면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까지 고려하면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역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소세 15% 한시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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