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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동물보호법 개정…생명보호·안전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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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형성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보장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4월 27일 개정 시행됐다.

정읍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모두 알아두세요[사진제공=정읍시]

정읍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모두 알아두세요[사진제공=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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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반려동물영업시설(수입, 판매, 장묘업 등)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으며 허가 없이 관련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려인의 의무도 강화됐다. 반려인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등을 착용해야 하며, 이동장치(켄넬 등)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또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정보(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중성화 수술 유무 등)가 변경될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려인들의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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