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총책, 징역 4년6개월 확정
"투자금 5~10배 이상 수익" 피해자 39명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해 39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총책이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숙소와 사무실을 마련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19년 5∼9월 피해자들로부터 6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 수익 보장해준다’ 취지로 광고해 피해자들을 온라인 사이트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과 추가로 2명의 총책을 두고 3개 팀을 꾸려 약 20명의 조직원을 구성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가 분배받은 범죄수익 2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징역 4년6개월로 감형했지만,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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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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