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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총책, 징역 4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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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5~10배 이상 수익" 피해자 39명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해 39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총책이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총책, 징역 4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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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숙소와 사무실을 마련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19년 5∼9월 피해자들로부터 6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 수익 보장해준다’ 취지로 광고해 피해자들을 온라인 사이트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과 추가로 2명의 총책을 두고 3개 팀을 꾸려 약 20명의 조직원을 구성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가 분배받은 범죄수익 2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징역 4년6개월로 감형했지만,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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