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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남국 자본시장법 적용 겨눈 듯…'위메이드 허위 공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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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거래소 압수수색
자본시장법 입증이 관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를 살펴보고 있는 검찰이 '위믹스 허위공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 의원의 로비 의혹을 넘어 가상화폐 시장에 있던 논란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이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 할 수 있어,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현장 방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현장 방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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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직대 채희만)는 지난달 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31일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5~16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하고 보름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의 발행·유통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기할만한 점은 그간 김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를 살펴보던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가 아니라 금융조사1부가 나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와 관련해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 대표의 고소 건은 기존에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수사하던 형사6부가 맡고 있었다. 하지만 형사6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와 선거 범죄 등을 전담하는 부서라, 위믹스에 대한 증권성 판단과 장 대표의 자본시장법 관련 수사는 금융조사1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타인의 사업에 여러 사람이 투자하며 사업 결과에 따라 손해를 볼 위험이 있는 것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본다. 이 가운데 투자자가 낸 돈만큼 잃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증권'이라고 간주한다. 검찰이 위믹스를 증권이라고 판단하면 장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다. 아울러 위믹스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김 의원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위반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위믹스의 허위 공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위메이드는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를 발행했다. 위믹스달러 1개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달러 역할을 하는 USD코인(USDC) 1개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믹스달러 발행량만큼의 USDC를 보유해야 한다. 일반 달러화의 액면가만큼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해야 하는 금본위제에 비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위메이드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코코아파이낸스'에 기존의 위믹스를 담보로 맡기고 코코아스테이블달러(KSD)를 대출받았다. 위메이드는 KSD를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매도하고 USDC를 구입했다.


문제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담보 제공 방식으로 시장에 물량을 풀고도 공시를 하지 않은 점이다. 코코아파이낸스에 맡긴 위믹스는 3580만개로 알려졌다. 위믹스의 최초 발행량은 10억개, 유통량은 발행량의 10% 수준인 1억개 정도이다. 결국 위메이드가 담보로 맡긴 위믹스 3580만개는 기존 유통량의 30%가 넘는 물량이다. 유통량이 는 만큼 위믹스의 시가는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은 허위 공시를 사유로 위믹스를 상장폐지했다. 위메이드는 상장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위메이드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판단과 사법부의 법 집행이 단순 위믹스를 넘어 가상화폐 시장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의혹도 추가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 흐름 등이 담긴 자료를 통해 김 의원과 관련된 로비 의혹도 따져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위믹스 80여만개를 업비트 가상화폐 지갑에서 빗썸 가상화폐 지갑으로 옮겼다. 이 과정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거래로 판단하고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 80여만개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21년 말 기준 재산은 예금 11억1581억원이다. 그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하고 약 10억원을 위믹스에 투자했다고 해명했지만, 예금은 줄지 않았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한다. 지난달 31일 김 의원은 국회에 나와 "(자금세탁 의혹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며 "업비트에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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