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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콘서트 티켓 38만원에 양도" 속여 돈 가로챈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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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계정 정지되자 동생 명의 활용
피해자 20명에게서 846만원 가로채 실형

가수 나훈아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최리지 판사)은 이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16명에게 각각 34~76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훈아 콘서트 포스터

나훈아 콘서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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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A씨가 중고거래 사이트 계정이 정지되자 동생 명의의 계정을 활용하기까지 했다"라며 "피해자 다수의 피해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총 20명의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84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38만원에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금액을 입금받은 뒤, 티켓은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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