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보유 한도액 150만 원 조정

특별할인(8%) 예산 소진시까지 유지

전남 순천시는 순천사랑상품권이 오는 6월 1일부터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편(23. 2. 22.)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순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1인당 최대 보유 한도액은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가맹점 등록 시에는 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진제공=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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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08개소를 확정하였으며, 이들 가맹점은 정책발행가맹점으로 전환된다.

208개소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지역 농·축·원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주유소, 병원, 약국, 슈퍼마켓이며, 해당 목록은 순천시 누리집(분야별 정보→생활?환경→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정부지침 변경에 따른 조치이며, 순천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이 초과되지 않은 가맹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 판매량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할인(8%) 기간을 전 기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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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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