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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31일 도정열린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직기강 확립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 감사관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직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에서 배제하겠다"며 "행동강령 개정안에 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오는 8월까지 완료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

김동연 지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권고 사항으로 해서라도 4급 이상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들까지 가상자산 신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지금 코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크게 지탄받는 일에도 내부 징계 못 하고 해서 국민에게 지탄받고 있는데 공직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ㆍ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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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12월 초 시행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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