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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또? … 길거리 음란행위 4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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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행인을 향해 음란행위를 해 벌금형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1년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길거리에서 행인을 향해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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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0시께 대구 한 도로에서 행인 B씨(10대, 여성)를 발견하고 앞질러 가 약 30초간 B씨를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2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원재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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