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부터 만 나이로 계산… 법제처·행안부 오늘 정책포럼 개최
개정 민법·행정기본법 다음달 28일 시행
다음달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홍보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31일 오후 3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개최한다.
만 나이 통일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3개의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사용됐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출생했을 때 0살로 시작해 매년 생일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법 시행은 다음달 28일부터다.
먼저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던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조항의 제목도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로 바꿨다.
또 행정기본법에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를 신설했다.
일상에서 다양한 혼선과 불편을 경험한 국민들은 ‘만 나이’ 통일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또 다른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 같은 국민이 생활 속에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주제를 소개하고, 구본규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만 나이 통일 추진배경 및 정착방안’에 대해, 방동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 나이 규정 정비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포럼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들과 법제처, 여성가족부, 병무청,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개선돼야 할 제도에 대해 토론할 기회도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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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과 정책반영 결과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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