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1일 음식물 처리가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전체 피해부위 중 손가락이 67.5% 차지해…사용시 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음식물처리기 사용하다 사고 빈번”... 공정위, ‘소비자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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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7~2019) 306건보다 876건(286.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다.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에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나타났다. 40대는 362건(30.6%)이 나타났고, 이어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등 순이었다.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 원인은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 관련 사고’가 24건(60.0%)으로 가장 많았다. 눌리거나 끼이는 ‘물리적 충격’ 8건(20.0%), 감전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이 뒤를 이었다. 위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 부위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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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 =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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