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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농약 유통 불법행위 4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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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ㆍ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ㆍ판매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 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점검해 41곳에서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A 화원은 농약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 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판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ㆍ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파주시 소재 C 농약 판매점은 환풍 및 차광시설, 소화기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야외 천막, 점포 앞에 농약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소재 D 농약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ㆍ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변경 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ㆍ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도 농자재 취급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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