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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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5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김해시 한 노상에서 작년 B 씨의 택시를 파손한 일로 싸우다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주차 문제로 B 씨와 자주 시비를 벌였고 지난해 12월에는 길에 세워진 B 씨의 택시 앞 유리창을 등산용 막대로 쳐 파손했다.


이날 B 씨와 만난 A 씨는 합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B 씨가 “법대로 처벌받아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3일 뒤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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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 씨가 택시 파손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A 씨가 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A 씨에게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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