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거쳐 오후 3시 본회의 열려
전세사기특별법, 공직자 윤립법, 국회법 등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법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강원도 관련 규제를 대거 푸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가상자산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및 국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앞서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지만, 전세사기특별법과 가상자산 관련 법 등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으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 골자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여야 논의 끝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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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달 말부터 마라톤 토론을 벌인 끝에 야당이 요구해왔던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은 없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정의 등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벌였는데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는 보증금 범위를 최대 5억까지 하고 주택 면적 기준도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내년 초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가상자산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경우 재산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빠졌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서, 개정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1원의 가치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는 내용의 국회법도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 오후 본회의 표결을 밟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취득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과 변동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이로써 국회의원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는 7월말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이해충돌 관련 의견을 전달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해 90여건의 법안을 의결한다. 특히 강원도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오른다. 개정안은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규제 개선 및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안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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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큰 방송법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투표 등은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과 방송법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걸로 결정됐다"며 "간호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방송법은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미정인 상태"라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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