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24일 경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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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는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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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가 정치자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나, 지난 4월 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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